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측정장치 부착된 차량 전용 면허증 발급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차량내 알코올 측정 장치 도입, 해당차량 전용 운전면허증 발급
도로교통법의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의 안전 운전 촉진과 편의 향상을 위해 7가지 주요 변화가 시행된다. 가장 눈에띄는 변화는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되는 법안이다.
첫째,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되며, 이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알코올 측정 장치가 없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1종 자동면허가 새롭게 신설되어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하며, 수동 면허는 선택사항으로 남게 된다.
셋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연 1회 이상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넷째,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면허 취소 및 정지 조치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고의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자의 경우 적용된다.
다섯째, 운전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에 대한 진입규제가 2024년 8월 14일부터 완화되며, 연령 기준이 삭제되고 경력 기반의 자격 부여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운전면허증과 자격증의 부정 대여 및 알선 행위가 2024년 9월 20일부터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교통사고 예방, 범죄 근절 및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새로운 법의 적용 및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디터 드라이버M [사진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