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교육 추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공단이 전국적으로 실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도로교통공단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강화에 나선다.
지난 4월 4일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의하면, 개정된 교통안전교육 영상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련 법령, 자율주행의 다양한 단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제어권 전환 시의 주의점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해당 내용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공되며, 교육을 통해 신규 취득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단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운전자들이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의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에디터 드라이버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