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근절 위해 한 달간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단속의 주요 대상 ‘번호판 가림과 불법 튜닝’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불법 명의 자동차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에 중점을 뒀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운행 및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5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이 연평균 1.2%, 교통사고 건수가 2.3% 증가 했으며, 불법 자동차 단속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3만 7천여 대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 이륜차 28.06%, 불법 튜닝 20.14% 증가한 수치다.
작년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119,369건, 과태료 부과 24,974건, 고발 조치 5,010건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신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 단속은 제보와 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디터 드라이버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