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충격적인 리스 조건
위약금의 덫, 중도해지배상금률 최고 90%
리스계약시 명시된 조건 꼼꼼히 확인 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리스 회사와 ‘자동차 운용 리스’ 계약시 거래조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계약 초기에 중도 해지 할 경우 남아있는 리스료 상당의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리스사)에게 미회수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품을 약정 초기에 계약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리스료 총액과 위약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점에 따른 원인은, 15개 리스 사업자 중 절반 이상(9곳)이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과실 없는 자동차 사고에도 소비자에게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고, 소비자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하며,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자동차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감가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밖에, 소비자가 리스료 등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성격의 지연배상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사업자 중 4곳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요율(연 24%)을 설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 ▲자동차 반환 시 평가ㆍ감가와관련한 소비자의 부담범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임을 밝히며,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료 외에도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관부처ㆍ기관에는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에디터 드라이버M
발췌 및 인용 한국소비자원/자동차운용리스약관관련실태조사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