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스, 카니발, 어코드, X3, GR86 결함 및 리콜 대상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 등 주요 자동차 브랜드 리콜
전방카메라, 조향장치 등 다양한 부품 결함 발견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 무상수리 및 교환 가능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14일 보도 및 발표했다.
자발적 리콜 제도란?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검토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콜은 제조사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리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리콜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의 소유자는 제조사의 리콜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제조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일정을 안내받을수 있다.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급히 시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차량의 소유자는 리콜을 신속하게 받아 안전을 확보하는것이 좋다.
- (케이지모빌리티)토레스 58,103대는 12월 28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결함 사항은 전방카메라모듈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차선유지 기능(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핸들을 잡고있지 않아 기능이 해제될 경우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기아)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연료 분사 제어센서 연결 커넥터)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혼다) 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비엠더블유) BMW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한 기어 손상 등 조향력 상실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토요타)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참고로,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리콜과 관련된 문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케이지모빌리티㈜(☎ 080-500-5582), 기아(주)(☎ 080-200-2000), 혼다코리아㈜(☎ 080-360-0505),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에디터 드라이버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