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개조, 2023년에 4천여대 적발
자동차 불법개조 및 안전 위반 차량에 대해 38,090건 시정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2023년 자동차 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등을 위반한 자동차・이륜차 총 25,581대를 단속하여 3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단이 공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하였으며, 전체 3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한, 화물차 뒤를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3,953건, 903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탈거 등) 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에디터 드라이버M